화해권고결정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의 ‘판결’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판결이나 결정문 자체로는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한 판단을 알 수 없더라도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 졌고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경위가 조서 등에 의하여 쉽게 확정될 수 있고,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어야 하는 것임
화해권고결정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의 ‘판결’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판결이나 결정문 자체로는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한 판단을 알 수 없더라도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 졌고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경위가 조서 등에 의하여 쉽게 확정될 수 있고,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어야 하는 것임
내국법인이 최초의 신고·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(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권고결정 포함)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나, 이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 졌고,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경위가 조서 등에 의하여 쉽게 확정될 수 있으며,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.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,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 졌고 그로 인해 화해권고결정의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지 여부 등을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.
○ 자문대상법인은 ㈜AA의 대주주임
• 자문대상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결과 자문대상법인이 AA로부터 수령한 수입배당금 000백만원을 상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
• 해당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세무조정을 부인하여,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000백만원 익금 산입하고 기타로 소득처분 하였음
○ AA는 수원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, 자문대상법인은 수원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배당법인으로부터 수령한 000백만원을 반환한 후
• 상기 화해권고결정을 근거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을 청구하였음
2. 질의내용
○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배당금을 반환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국세기본법 제45조의2【경정 등의 청구】
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. 다만,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(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)부터 90일 이내(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)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.
1.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(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)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
2.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(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)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
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.
1. 최초의 신고·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(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)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
2.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
3.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·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
4.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
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
③ ~⑤(생략)
○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【후발적 사유】
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1.최초의 신고·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
2.최초의 신고·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최소된 경우
3.최초의 신고·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,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
4.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